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상벌점제도

Home 학과특성화 상벌점제도

페이스북 인스타그램 print

상·벌점 및 우수휘장 수여

  • 학생자치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며, 포상 및 징계 결과를 상벌점 제도에 적용한다.
  • 상·벌점은 매 학기 잠재역량 성적에 반영한다.
  • 상점은 모범적인 학업 및 생활이나 학교나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경우에 부여하며, 벌점은 명예 미준수, 군사학과 규정 미준수, 기타 기강 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부여한다.

상·벌점 부여자 및 대상

상벌점 부여자 및 대상
부 여 자 총장, 학장, 군사학과 교수 - -
건의자 - 학생회 임원, 명예위원,
생활관 자치위원
상급생
확인/부여 - 학년 지도교수 -
대 상 전 학생 동급생, 하급생 하급생

내 용

내 용
구 분 분 야 상·벌점
상 점 표창, 성적/잠재역량 우수,
학과 명예 고양, 모범적 활동
+2~+10
벌 점 수업, 태도, 용도/복장, 언행/품위
저해, 지시, 상하급생 관계, 학업/잠재역량계발, 생활관 활동 등 불량
-1~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