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기본원칙 : 대면 수업에 한해 신청 가능
나. 주요사항
구분 | 주요 지침 |
공결 및 병결 | ㆍ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 :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ㆍ생리공결 신청시 자동승인(28일 단위 재신청 가능) ㆍ통원 따른 병결 시 : 진단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: 확인서 또는 소견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시 격리기간 : 8.28(월)~9.3(일) : 5일 / 9.4(월) 이후 : 3일 |
조기취업자 공결 | ㆍ졸업대상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로 졸업요건을 채운 자에 한해 인정 ㆍ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 포함) 및 창업 등으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ㆍ1차 : 공결 사유 발생일(취업 확정일) 1주 이내, 2차 : 기말고사 전 |